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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8.06 2015고합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이유

범 죄 사 실

1. I파 및 J파에 대하여

가. I파 1982. 6.경 목포시 K 일대를 무대로 폭력을 행사하던 L 등을 주축으로 ‘M파’가 결성되었고, 1984. 8. 23.경 L 등이 검거되어 구속되자 조직활동이 둔화된 상태에서 1988.경 L이 사망하였다.

그 후 1988. 9. 중순경 L을 추종하던 N, O, P 등이 선ㆍ후배들을 규합하여 ‘I파’를 결성하였고, 반대파를 견제하고 그 세력을 확장하면서 목포 K 및 Q 일대 유흥가 등지를 장악한 후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갈취해 왔었다.

이들은 조직을 결성하면서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조직 이탈자를 제거한다. 의리에 죽고 산다”는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여 이른바 “I파”라는 폭력단체를 구성하였다.

I파는 목포시 Q 일대의 유흥업소 운영에 관여하면서 지속적으로 구성원 간에 연락을 주고받으며, 다른 경쟁 폭력조직인 “J파”, “서산파” 등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주도권 문제로 다툼이 있을시 신속히 모여서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상대세력을 제압하려는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나. J파 J파는 R이 1988. 말경 목포시 Q에 있는 AN 부근의 ‘S’라는 술집에서, ‘J’라는 불량 써클에서 활동하던 자들을 주축으로 ‘신뒷개파’, ‘터미널파’의 조직원 중 일부를 새로운 조직원으로 규합한 후 목포시내의 기존 폭력조직인 ‘I파’, ‘서산파’ 등에 대항할 목적으로 R을 두목으로 하여 구성원을 규합하여 결성한 범죄단체이다.

폭력조직인 J파는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를 만나면 90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구역을 사수하고 반대파 폭력조직원들과 싸움을 하게 될 때는 목숨을 걸고 싸워 승리한다’는 행동강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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