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는 2001. 7. 3. 설립되어 자동차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6. 9. 19.부터 현재까지 E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한편, 2016. 12. 15.를 기준으로 E의 발행주식 총수(40,000주)의 50%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3) 피고는 2016. 12. 15.를 기준으로 E의 발행주식 총수의 31%에 해당하는 주식을, D은 E의 발행주식 총수의 14%에 해당하는 주식을, C은 E의 발행주식 총수의 5%에 해당하는 주식을 각 보유하고 있다. 4)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2012. 9. 28. 설립되어 스포츠용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4. 1. 16.부터 현재까지 H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D, C 사이의 합의서 작성 등 E 주주합의서 제1조(목적)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가 1994년 독일 G사의 딜러사업권을 획득하여 운영해오던 중 2001년 E을 설립한 뒤 총 22년간 성실하게 운영하여 현재의 회사 규모를 이룩하였고, 설립 이래 이 사건 합의서 작성시까지 주주에 대한 배당 등을 포함하여 E이 적법하게 운영되어 왔음을 서로 인정하고, E의 현재 자산 상태 및 운영실적을 기초로 하여 향후 주주들 사이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장래를 향하여 E 운영이나 주식 양도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주주 및 주식현황)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시점의 E의 주식은 원고 50%, 피고 31%, D 14%, C 5%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제7조(기타 회사 영업 및 경영권 매각 등 타격에 따른 손해배상) E의 주주들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일 이전의 E의 운영과 관련하여 나머지 주주들 또는 E의 실질적형식적 경영자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