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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2.17 2019가단872
중개보수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련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1) 피고는 1997. 3. 13. 설립되어 부동산 분양 및 임대업 등을 그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6. 8. 18.자로 ‘태양광발전단지의 개발, 설계, 자금조달, 건설, 관리 및 운영업’이 그 목적사업으로 추가 등기되었다. 소외 C는 피고 및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의 회장이라는 직함을 대내외적으로 사용하면서 위의 두 회사를 실제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2)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2015. 12. 24. 설립되어 ‘전기 발전사업’ 등을 그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고, 소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2011. 8. 9. 설립되어 ‘태양광발전소, 신재생에너지사업, 부동산개발업, 대지조성사업’ 등을 그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다.

3) 소외 G(H생)는 2012. 10. 26.부터 현재까지 F의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소외 I(J생)은 2016년 5월경 당시 F의 부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4) 원고(K생)는 2004. 1. 30. ‘L부동산공인중개사/행정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중개, 컨설팅, 행정사 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쳤다.

나. 사업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1) 피고와 E 및 F은 2016. 5. 11. 태양광발전소 조성 사업계약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위 사업계약서(별첨 서류 중 상세계약서, 지적도, 토지내역서 포함)의 구체적인 형식 및 내용은 별지 1-1 내지 1-3 기재 및 표시와 같다. 2) 한편, 피고와 E는 이 사건 사업계약서를 작성한 날과 같은 날인 2016. 5. 11.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도 작성하였는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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