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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2 2015누66068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8행의 “원고는”을 “원고(2011. 3. 30. 상호변경 전에는 K 주식회사)”로 고친다.

② 제3면 제10행의 “변동되었다.” 다음에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 제4조 제3항(잔금 지급)은 ‘주주총회일에 J이 지정하는 자 전원이 E의 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공시 또는 주주총회의사록을 통하여 확인되었을 경우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된 잔금 전액이 원고 및 이 사건 이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하고, 동시에 사임서 처리 및 양수도 대상 주식 전부가 J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③ 제3면의 [표2]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위 606,550주가 J에게 양도되어, J의 소유주식수는 1,410,071주 지분율

4. 16% 가 되었고, 종전에 원고 및 그 특수관계인인 이 사건 이사들과 I이 보유하고 있던 최대주주의 지위가 J에게 이전되었다.

또한 2010. 3. 31. E의 주주총회에서 J 및 J이 지정한 L, M이 이사로, J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④ 제4면 제10행의 “갑 제1, 3, 13, 15호증”을 “갑 제1, 3, 13호증, 제14호증의 1 내지 3, 제15호증”으로 고친다.

⑤ 제5면 제10행의 “그리고”부터 제18행의 “때문이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리고 1, 2차 유상증자를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이사들을 비롯한 특수관계인들과 함께 E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그후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의 이행으로 J이 원고 및 이 사건 이사들의 보유주식 606,500주를 양수하여 최대주주의 지위에 올랐으나 J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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