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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12.05 2013노158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원심의 형(징역 10년, 몰수, 환부)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의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주장 검사는 피고인에게 살인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는데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후회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기초생활수급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적도 있는 등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은 피해자에게 한 손으로 술을 따랐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멍이 들 정도의 폭행을 당하게 되자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살인 범행 등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 전신을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10여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간 범행의 결과 또한 매우 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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