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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1 2016누7106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는 이 사건 조항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한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항이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주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위임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43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2016. 3. 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된 것) 제157조 제4항 제1호는 기타주주에 해당되는 친족의 범위를 ‘직계존비속’으로 축소하였는데 이는 친족관계가 축소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소급 적용되어야 하고, 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원고와 B의 2011년, 2012년 말 기준 소외 회사 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을 넘지 않아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12년, 2013년 주식거래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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