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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38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9.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6. 9 13:31경 대전 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112신고처리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측정 사진, 단속당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약식명령,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9%로서 대낮에 도로 한가운데에서 차를 세워둔 채 자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경위는 물론 운전한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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