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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11.26 2019가단218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매각비용과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원고 1/3지분, 피고 2/3지분씩 소유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판단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하여야 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지분상에 수개의 압류 및 가압류등기(갑구 순위번호 3, 9, 20 내지 23), 가등기(갑구 순위번호 13) 및 수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을구 순위번호 3, 4, 6, 9, 13)가 마쳐진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임야를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위 임야의 분할은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함이 타당하다.

3. 결론 위 임야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및 피고들에게 주문 기재의 각 지분비율로 분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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