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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8 2017가단51421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각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을 주문 제1항 기재 표에 나타난 지분별로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오랜 기간 협의에 불구하고 위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다 제1 내지 8, 을라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하여야 한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사자들 사이에 오랜 기간 현물분할을 포함한 공유물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고, 달리 마땅한 공유물분할도 존재하지 않는 점,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고려하면, 위 각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주문과 같이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함이 타당하다.

3. 결론 위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각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및 피고들에게 주문 기재의 각 지분비율로 분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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