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4.19 2017노28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뇌사상태에 빠지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