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3.19 2020가단55008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7,966,636원과 그중 62,400,000원에 대하여 2020. 11.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7,966,636원과 그중 62,400,000원에 대하여 2020. 11. 20.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