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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30 2020가합56745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9,180,525원 및 그중 214,207,976원에 대하여 2020. 7. 2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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