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5.12 2015도20050
배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된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