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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9 2016도50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하고,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제 추행 및 미성년자의 제강제 추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피고 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상고장에 상고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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