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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2 2020가단55111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가 별지 제1목록 기재의 보험계약에 기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의 사고로 청구한 질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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