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3.30 2015가합10758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사고로 인한 별지 제2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별지 제1목록 기재 사고로 인한 별지 제2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