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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20 2017가단20664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사고로 청구한 암진단비, 특정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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