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0 2017나9123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D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 및 피고 D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 증인 J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 D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