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선정자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재직 중이거나 퇴사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보수퇴직급여규정’ 등 취업규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1) 임금 항목 기본연봉 : 기본급, 자격급, 직무급, 후생급(중식대, 통근비, 복지연금) 성과연봉 : 기본성과급, 이익배분금, 인센티브 법정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가정의 달 행사비 자기계발비(월차), 자기계발비(연차) 2) 기본급, 자격급, 직무급, 중식대를 ‘통상임금’으로 정의하고 이를 기초로 복지연금, 기본성과급,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가정의 달 행사비, 자기계발비(월차), 자기계발비(연차) 산정 3) 아래 ①, ②항의 합계액을 ‘평균임금’으로 정의하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 산정 ① 퇴직일 이전 3월간 지급된 기본급, 자격급, 직무급, 중식대, 통근비, 복지연금, 시간외근무수당 ②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된 기본성과급, 연차휴가수당 합계액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통근비, 복지연금, 기본성과급, 가정의 달 행사비, 자기계발비(월차), 자기계발비(연차)는 모두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채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복지연금, 기본성과급,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가정의 달 행사비, 자기계발비(월차), 자기계발비(연차 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통근비 등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09. 12. 1.부터 20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