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사기 피고인은 2015. 12. 30. 05:00 경 경산시 C 원룸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성매매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D’ 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10 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E와 같은 날 피고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중순경부터 2016. 5.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성매매 행위를 하고, 위 범죄 일람표 1 내지 2번, 4번, 6번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성매매 대가를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12. 30. 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1 항의 범죄 일람표 2번과 같이 피해자 E( 여, 20세) 와 성매매 행위를 한 후 피해 자로부터 “ 성매매 대가를 달라.” 는 취지의 카카오 톡 메시지가 오자, 피해자에게 “ 성매매 대가를 받으려면 다시 내 집으로 와라. 성관계를 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하였는데, 다시 오지 않으면 인터넷에 퍼뜨리겠다.
” 등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
어,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가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함으로써,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3. 03:00 ~ 04:41 경 피고인의 집에서, ‘F’ 라는 닉네임으로, 위 피해자에게 “ 음란물 사이트인 ‘G ’에 피해자가 남자와 나체로 잠든 사진 및 동영상, 피해자의 연락처가 게시되어 있고, 내 컴퓨터에도 위 동영상을 저장하고 있다.
내가 위 동영상이 삭제되도록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 는 취지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에게 위 동영상이 삭제되도록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