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29 2014고정102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1. 19:00경 경기 파주시 C아파트' 동 호 내에서, 처인 피해자 D(여, 24세)이 가정문제를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상담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를 3회 가격한 다음, 발로 왼쪽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판결 형법 제260조 제3항(2015. 1. 22.자로 제출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