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6.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4. 4. 28.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3. 05:20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동일로 553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