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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1 2016구단30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1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음식점 영업신고를 마치고,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영업을 해 왔다.

- 상호 : B - 영업장 소재지 : 서울 용산구 C, 지상 1층, 지하 1층 - 영업장 면적 : 52.10㎡

나. 피고는 2015. 12. 10. 원고에게 ‘영업신고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112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고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지 않았다

(처분사유 부존재). 피고 관할 구역 내에서는 영업신고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것이 관행인데도 피고가 원고에게만 제재 처분을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고(평등원칙 위반), 피고가 원고와 적대 관계에 있는 D의 민원에 따라 처분을 한 것도 부당하다

(동기 부정).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 존재 여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제3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제25조 제1항 제8호, 제26조 제4호에 의하면, 신고대상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와 해당 영업의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7호는 영업자가 위와 같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구청장 등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을 제5호증의 1의 기재,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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