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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4 2012고정27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7.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피해자 D의 반지하 집에서 그 당시 홍수로 인해 집안으로 빗물이 들어와서 이를 함께 치우던 중에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170만 원을 빌려주면 7.말경까지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날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운영하는 문구점에서 인터넷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17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출명령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모두 상환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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