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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7 2018노1298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상해죄와 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원심의 형이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인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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