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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8노159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C: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 피고인 D: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비록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 D의 경우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인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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