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2018노301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의 형이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인 점,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