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6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 E은 F과 평소 친분이 있던 자들 로서, F이 과거 증권사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경험을 내세워 지인들의 자금을 모아 주식회사 삼우( 이하 ‘ 삼우 ’라고 한다) 의 주식 시세 조종을 하여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G 234호에 사무실을 마련하자, 피고인과 C, D, E은 F의 제의에 따라 자금을 투자하거나 F의 지시를 받아 시세 조종 주문을 하는 방법으로 삼우의 주식 시세 조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여러 명의 이름으로 HK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약 40억 원 상당의 주식 담보대출을 받아 그 자금을 증권계좌에 입금한 후 F에게 넘겨주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자금 7억 5,000만 원을 F의 어머니 I 등 7개 차명계좌에 넣어 F에게 건네주는 등 F으로 하여금 위 자금들을 삼우에 대한 주식 시세 조종에 이용하게 하고, 피고인의 H 직원인 D를 F이 운영하는 위 사무실에 상주시켰으며, 이에 따라 D는 위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F의 지시를 받아 자금 입출금 및 통정매매 주문을 하였고, 피고 인도 위 사무실에 방문하여 F의 지시에 따라 삼우 주식 매매 주문을 하였다.
한편, C은 자신 명의의 한국 증권 계좌와 고등학교 동창인 J로부터 받은 계좌를 F에게 넘겨주어 주식 시세 조종에 사용하게 하였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F으로부터 주식매매 지시를 받고 C 또는 고등학교 동창인 K 명의의 계좌 등으로 삼우에 대한 주식 시세 조종 매매 주문을 하였다.
또 한, E은 자신의 고모인 L 명의 계좌로 삼우 주식을 매매하였고, 위 사무실에 방문하여 F의 지시에 따라 삼우의 시세 조종 매매 주문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F에게 주식 시세 조종 자금을 투자하고 F의 지시에 따라 시세 조종 주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