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4. 28. 원고에게 한 육아휴직급여차액지급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하다
2012. 11. 3.부터 2013. 8. 11.까지 출산에 따른 육아휴직을 하였다.
원고는 위 육아휴직기간 중 피고가 산정한 월 통상임금에 따라 다음 [표]기재와 같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았다.
[표] 연번 신청일 지급일 대상기간 지급액(원) 1 2013. 3. 8. 2013. 3. 20. 2012. 11. 3.~2013. 2. 2. 1,500,000 2 2013. 3. 22. 2013. 4. 4. 2013. 2. 3.~2013. 3. 2. 500,000 3 2013. 4. 4. 2013. 4. 16. 2013. 3. 3.~2013. 4. 2. 500,000 4 2013. 9. 2. 2013. 9. 11. 2013. 8. 3.~2013. 8. 11. 145,160 5 2013. 6. 4. 2013. 6. 14. 2013. 5. 3.~2013. 7. 2. 500,000 6 2013. 7. 5. 2013. 7. 12. 2013. 6. 3.~2013. 7. 2. 500,000 7 2013. 8. 14. 2013. 8. 26. 2013. 7. 3.~2013. 8. 2. 500,000 8 2013. 5. 3. 2013. 5. 13. 2013. 4. 3.~2013. 5. 2. 500,000
나. 원고는 2014. 4. 24. 피고에게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맞춤형복지카드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육아휴직급여에서 기 지급한 육아휴직급여와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 피고는 상여금 등을 포함시켜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육아휴직급여와 원고에게 기 지급한 육아휴직급여와의 차액을 지급하라.”는 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 담당 직원은 같은 날 이 사건 신청서의 취지를 확인하고자 원고를 대리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공인노무사 B에게 전화하였다.
이에 B는 "신청취지는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재산정이다.
이의제기 형식이 심사청구나 행정소송 등 정당한 청구가 아니라면, 그에 상응하는 피고의 처리의견을 확인하고 싶다. 고용노동심사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