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피고는, 원고가 수사기관에 피고가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원고를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피고를 무고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드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강간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무고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6호증의 6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무고 등의 혐의로, 즉 피고가 원고를 강간하였다는 등의 원고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무고 등의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