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30 2013고정8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4. 21:12경 순천시 B 피해자 C(63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도박한다고 경찰에 신고를 한 후 경찰관들과 함께 위 사무실에 들어갔으나 도박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그곳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커피포트 1개와 사무용 칸막이(파티션) 유리 2장을 발로 차 깨뜨리고, 방범창을 손으로 잡아당겨 찢는 등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