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01:10 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 520-1 열매마을 8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정차되어 있던
B의 승용차에 무단으로 탑승하였고, 위 B이 항의하자 욕설을 하며 B을 발로 차는 등 B을 폭행하였으며, 이에 B은 112 신고를 하게 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16. 01:15 경 위 열매마을 8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 ‘ 술에 취한 여성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
’ 는 위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경찰관의 출동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B을 발로 차고 있는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위 D의 얼굴 부분을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6. 01:22 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C 파출소에서 소리를 지르고 벽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허벅지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C 파출소 근무 일지( 갑지), 피해 사진,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