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5 2016가단1418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원고에게 수회에 걸쳐 이른바 봉침 시술(벌을 신체에 갖다 대어 벌이 쏘는 침을 맞게 하거나 벌에서 침을 빼내어 신체에 찔러 넣는 행위)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환자의 체질과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시술 여부를 결정하고 독을 희석하는 등 부작용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술하여 원고는 우측 족부의 당뇨족, 상세불명의 패혈증 등으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는 등 신체적 손해를 입고 그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원고의 손해는 일실수입 60,336,617원 맥브라이드표 족관절 II, 부전강직

1. a항의 옥외근로자 기준 23%의 영구장해, 가동연한 만 60세 기준 2016. 5. 8. ~ 2029. 4. 29., 도시일용노임 적용), 기왕치료비 18,347,124원(= 강동성심병원 17,640,906원 C병원 706,218원 , 위자료 20,000,000원이나, 그 중 일부 청구로서 각 1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피고의 지위 원고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도소매업을 주로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특별한 직업 없이 벌이 든 상자를 휴대하면서 주변 지인들의 부탁을 받고 봉침 시술을 해주는 사람이다.

(2) 피고의 봉침 시술 경위 원고는 피고로부터 봉침시술을 받은 사람이 어깨통증에 효과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의 지인인 D를 통해 피고에게 봉침 시술을 부탁하였으나 ‘당뇨가 있고 술, 담배를 많이 해서 안된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