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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04 2013고단9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0. 14:00경 광주시 송정동 570 광주시청 환경보호과 사무실에서 광주시청 환경보호과 소속 기능 7급 공무원인 피해자 B가 피고인이 이전에 야생동식물보호법위반죄로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야생수렵포획허가를 취소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환경보호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 동영상 캡쳐사진

1. 현장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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