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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5나534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태국산 민물자라(Trionyx Subplanus)의 알 6,300개를 수입하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위 품종이 CITES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였을 때에는 CITES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통관을 하루 앞둔 2014. 6. 24. 원고가 수입하려는 자라알이 CITES종(Dogania subplana)에 해당하여 사전 수입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수입할 수 없다고 고지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고지한 내용대로 Trionyx Subplanus와 Dogania subplana가 같은 품종이라면 정부 고시에 위 두 품종이 같은 종이라고 명시를 했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를 명시하지 않았는바,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직무유기로 인하여 원고가 지출한 수입물품대금 3,969,000원과 폐기처리비용 317,900원의 합계 4,286,9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인권존중ㆍ권력남용금지ㆍ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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