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휘발유 용기 1통(증 제1호), 망치 1개(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8세)의 처인 피해자 D(여, 46세)과 2011년경 주위 사람의 소개로 서로 사귄 사실이 있다가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어 피고인의 처와 별거 생활을 하게 되었음에도 이후 위 D이 자신을 만나 주지 않고 피해 다니고 가정생활에 전념하는데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9. 1. 22:00경 경남 함안군 E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D이 그녀의 남편과 알고 지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눈 사실을 들먹이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입을 틀어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9. 2. 14:00경 진주시 F에 위치한 피해자 D이 근무하는 요양원에 찾아가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입구로 그녀를 불러낸 후, “야이 씹할년아 다른 남자 만나지 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려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팔 좌상, 경부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2. 하순 01:00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D의 가족들이 생활하는 집 마당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D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그곳 마당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 스포티지 승용차의 전면 유리와 윈도우 브러쉬 등을 손으로 잡아 비틀어 수리비 126,6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 4. 09:13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위 3.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집 앞 마당을 통해 그곳 현관 입구까지 들어간 다음 거실창문을 열어 뛰어 넘어 가려고 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