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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노4055
신용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말을 하였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였고, C, H의 각 진술은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며, F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대금 결제에 관해 전화 통화를 나눈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던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영업부장으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2012.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C가 D의 거래처에 대금을 결제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D의 거래처인 “E”의 F과 G 등에 “회사 사장이 통장을 가지고 도망갔다. 그래서 결제가 안 된다”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로는, 대금결제를 독촉하는 거래처에 피해자가 법인 통장을 들고 도망갔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와 피고인이 F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을 전해들었다는 취지의 증인 H, C의 각 법정 진술이 있다.

먼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피고인은 거래처에 피해자가 법인 통장을 들고 도망갔다는 말을 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대금결제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한 것뿐이라고 다툰다). 다음으로, 증인 H, C의 각 원심 법정 진술은 F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가 법인 통장을 들고 도망갔다”고 말한 사실을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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