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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8.28 2013고단7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3. 14:30경 업무로써 C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인동성당 앞 사거리 교차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인동중학교 방면에서 문화주유소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B(여, 56세)의 오른쪽 팔과 엉덩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B 및 그녀와 팔짱을 끼고 같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56세)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 8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를 같은 달 17. 02:45경 후송 치료 중이던 구미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경막하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다수의 부양가족이 있는 점, 2006. 5.경 도로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과 배상신청인과의 합의로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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