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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05 2017고단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2. 13:20 경 강릉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5 세) 이 피고인의 김치가 아닌 다른 사람의 김치를 먹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위에 있는 낫을 집어 들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 선고형의 결정] 최근 10년 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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