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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24 2015노5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2. 6.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은 피고인의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5년부터 지금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지 약 4개월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위 4회의 동종전력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보면 2005년 0.133%, 2006년 0.189%, 2010년 0.157%, 2014년 0.328%로 모두 매우 높은 수준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혈중알콜농도 0.146%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딸을 자동차 뒷자석에 태우고 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운전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달리 당심에 새로이 현출된 자료도 없는 이상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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