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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5구합61833
수용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28,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9.부터 2015. 9.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공익사업의 내용 농어촌정비사업 (B지구 다목적농촌용수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피고 토지 소유자 원고 수용재결청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일 2014. 7. 14. 수용재결의 요지 수용대상 토지 및 수용보상금액 수용대상 토지 수용보상금액 여주시 C 임야 2,612㎡ 188,064,000원 여주시 D 전 1,204㎡ 149,296,000원 여주시 E 전 2,482㎡ 263,092,000원 합 계 600,452,000원 수용개시일 : 2014. 8. 28. 이의재결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일 2015. 1. 22. 이의재결의 요지 주문: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금액과 수용재결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금액의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갑 제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 또는 이의재결 감정기관과 법원 감정인은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이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의 여러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였고, 위와 같이 이루어진 수용 또는 이의재결 감정과 법원 감정은 모두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한 수용토지의 보상액 평가방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이 법원은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의 현황 및 기타요인을 보다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법원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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