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5.부터 2015. 11.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중순경 서울 금천구 C 201호에서 ‘D’(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피고와 E과 이 사건 식당의 영업권, 위 부동산 일체를 37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이 사건 식당을 동업할 예정이었던 F은 각 2,500만 원씩 총 5,000만 원을 이 사건 계약금으로 피고가 지정하는 G 주식회사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와 E이 이후 서면계약 체결을 지연하자, F은 양수의사를 철회하고 피고와 E으로부터 자신이 투입한 금원 중 1,500만 원 상당의 음식점 집기 등으로 대물변제를 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와 E의 요청에 따라 향후 양도대금으로 정산키로 하고 2014. 5. 15. 1,000만 원, 같은 달 27. 1,000만 원, 같은 해
7. 4. 300만 원, 같은 해
7. 21.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나 현재까지 서면계약 체결 등 이 사건 식당 인수와 관련하여 어떠한 것도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인용부분에 대하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송달로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2,500만 원, 추가 지급한 운영자금 3,300만 원 합계 5,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2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기각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F이 지급한 계약금 2,500만 원 중 대물변제를 받은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만 원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