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60. 3. 28. 광주 북구 C 전 334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남편인 망 D(E생)은 1963.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였고, 2009.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으며, 2010. 12. 19.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망 D은 1963. 10.경 피고의 조부인 망 F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농지로 평온공연하게 점유사용했다.
이처럼 망 D은 1963. 10.경부터 1983. 11. 1.까지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그 무렵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원고는 망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다.
3. 판단 망 D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 사실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동 주민센터,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 D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을 열람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인 피고(또는 피고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모 H)가 아닌 피고의 조부인 망 F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주장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망 D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1963. 10.경 망 D은 만 20세에 불과하였고, 1963. 5.경 사병으로 군입대하여 군복무 중이었던 점에 비추어 망 D이 실제 1963. 10.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지 의문이 드는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