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2. 08:3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찜질 방 내 ‘ 황토방 ’에서 피해자 E( 여, 15세) 가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를 마주보고 누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럭거리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쳐 첨부)
1. CD( 순 번 19, CCTV 녹화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