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0.20 2014가단587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00,8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4.부터 2015. 10.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PET필름을 납품하여 오던 중 B가 자금난으로 폐업하고 피고가 ’C’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로 변경하여 운영하자, 피고에게 2013. 3월부터 2014. 4월까지 PET필름을 납품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이 사건 거래기간에 납품한 물품대금은 184,103,953원이다.

나. 피고는 B의 대표이사 D의 친구로 B에 자금을 투자하였다가 자금난으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B의 인적물적 설비를 기초로 C를 운영하게 된 것이고, D도 C에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다.

다. 원고는 B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물품대금이 수 천 만원에 이르고 있던 상태에서 피고와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피고 측으로부터 현금이나 어음으로 물품대금을 지급받으면 그 금액에 대하여 상대방을 ‘C’와 ‘B’로 구분하여 입금표를 작성, 발행하여 주었다. 라.

이후 원피고 사이에 B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2014. 5. 29. 피고에게 외상대금 28,600,853원의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자, 피고는 같은 해

6. 9. 원고에게 피고가 작성한 거래원장을 첨부하면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초과 지급받은 6,152,982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마. 이에 원고는 같은 달 12. 피고에게 세금계산서와 원고가 작성한 거래처원장(을 제1호증)과 피고가 작성한 거래처원장(을 제2호증)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표시하여 회신하였는데(갑 제1호증의 3), 원고가 작성한 거래처원장에는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입금 받은 대금으로 총 147,573,100원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 4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