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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4385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2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0.부터 2014. 5. 2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원고는 인천 동구 보세로42번길 29-11에서 활복어 등을 공급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안산시 단원구 C 지하 5, 6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산물 공급 1) 원고는 2012. 9.경부터 피고에게 중국산 참복선어와 제주산 참복 및 활어 등을 공급하였다. 2) 피고 운영 음식점은 주로 오전 10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하기 때문에 원고는 오전 10 이전에 수산물을 공급하는 경우 출입구에 거래명세표를 놓고 가고 오전 10시 이후에 공급하는 수산물에 대하여는 피고 음식점 주방장 등으로부터 수량 확인을 받았다.

3) 원고가 작성한 거래명세표 중 일부에는 2013. 7.경부터 2014. 4.경까지 피고 음식점 주방실장으로 근무한 B의 서명과 피고의 여동생인 소외 E의 서명이 되어 있고 상당 부분에는 피고나 피고 직원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다. 4) 한편 원고가 작성한 모든 거래명세표의 비고란에는 ‘전미수액’, ‘당일거래총액’, ‘합계금액’이 특정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전까지 원고에 대하여 거래명세표의 기재 내용이나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수산물의 수량, 질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한 적이 없다.

5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거래명세표와 거래처원장 등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3. 9.경부터 2013. 12. 31.까지 32,949,5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하고, 2014. 1. 1.부터 2014. 4. 9.까지 18,272,5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하였으며, 피고로부터 2013. 9.부터 2013. 12. 31.까지 공급한 수산물대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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