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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1.29 2018고단2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6. 4. 19: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송산동에 있는 송 산 교차로 사거리 앞 편도 2 차로를 상동 방면에서 내장산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보행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인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50 세) 가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4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상동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산동 칸 무 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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