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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9.15 2017가단10769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3.부터 2017. 7. 26.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청구취지 변경사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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