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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30 2020가합29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1.18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신청원인( 다만, ‘ 채권자’ 는 원고로, ‘ 채무자’ 는 피고로 본다) 및 별지 2 청구 취지 변경 사유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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