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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0 2014가합557556
손해배상(국)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89,184,800원, 원고 B, C, D에게 각 209,456,53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4. 11....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목포경찰서 소속 수사관들이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영장 없이 불법 구금하여 고문 및 가혹행위로 임의성 없는 자백을 받아내고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태로 검찰 조사와 재판 단계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게 하여 유기징역형이 확정되어 복역하게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이 상속한 망인의 위자료와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망인에 대한 유죄판결 및 복역 망인은 1971. 8. 27. 06:00경 F에 승선하여 속초시 금호동 소재 속초 부두를 출항한 후 1971. 8. 29. 06:00경 동해어로한계선과 군사분계선을 넘어 오징어잡이를 하던 중 다음날 01:30경 장전 동방 해상에서 F 선원 20명과 함께 북한 경비정에 피랍된 후 1년간 억류되었다가 1972. 9. 7. 귀환하였다.

이 사건으로 망인은 수산업법위반 및 반공법위반(탈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972. 11.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망인은 전남 신안군 G에서 화물선 선장으로 근무하던 중 목포경찰서(H)에서 북한에서의 지령 수수와 귀환 후 간첩활동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고 검찰 수사를 거쳐 반공법위반 및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제1심(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76고합76)에서 1976. 12. 1.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무기징역 판결을 선고받았다.

항소심(광주고등법원 76노662)은 1977. 4. 12.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에 의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망인을 판시 제1, 2, 3죄에 대하여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에, 판시 제4, 5, 6죄에 대하여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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